청양군이 내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시행하며, 그 대상은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2개 시설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사각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면, 이 또한 내년 1월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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