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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충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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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충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예고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11.20 09:41
  • 호수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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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장평면 화산리의 ‘청양 정혜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라고 지난 10일 예고했다.

불상은 석가여래(104.8cm), 아미타여래(97.4cm), 약사여래(96.4cm) 등 3구이며, 도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불상형식으로 불상 연구뿐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크게 활동했던 법령파의 불상양식을 파악하는 데에도 자료적 가치가 높아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관리하고자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혜사 목조 불상은 전체 형태와 특징 등에서 17세기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법령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됐다. 17세기 전반에 형성된 법령의 불상양식은 17세기 후반에 전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불상양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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