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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도 직무이행명령 불복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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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도 직무이행명령 불복 대법원 제소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7.07.24 14:19
  • 호수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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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리 대책위 “주민 버리는 군에 실망”

비봉면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로 불거진 주민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양군이 충남도 직무이행명령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제소했기 때문. 강정리 주민들은 군이 도의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 10일 충남도로부터 ㈜보민환경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이에 군은 변호사 자문과 군정조정위원회 협의를 가진 뒤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지난 21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군은 직무이행명령에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양군은 2013년부터 보민환경에 21번의 사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려 군이 충남도의 위임사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허용보관량과 보관기준은 있으나, 순환골재(순환토사)는 허용보관량과 보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순환토사 문제와 관련해 업체와 행정소송 중인 상태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등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군의 대법원 제소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판결 전까지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은 효력이 정지된다.
한편 강정리 주민들은 군의 결정에 “주민을 버리고 업체를 택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군이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권혁호 주민대책위원장은 “군이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과연 실천에 옮길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역시 실망스럽다”며 “군이 주민들을 볼모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민들은 마을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 처벌과 관련 기관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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