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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대신 감옥 가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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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대신 감옥 가는 청년들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7.05.01 16:21
  • 호수 11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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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김보화 변호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나이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라는 조직에서 보내야 하니 군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이 되고(재8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제3조). 만약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일로부터 현역입영의 경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제88조).
그렇다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이는 결국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출애굽기 20장 13절),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장 34절), 네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라(마태복음 22장 39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마가서 4장 3절)라고 하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執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총을 들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집총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군대에 갈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적․양심적 이유에 따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6,405명으로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에만 가지 않을 뿐이고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법제상 대체복무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이른바 B규약 또는 자유권규약)에서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 따르면 위 자유권규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도 우리 국민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되므로, 이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에 있고, 2016. 11.경 대체복무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아까운 청년들이 옥살이를 하는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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