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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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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7.02.20 17:53
  • 호수 1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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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9만원, 부부 30만4천원 인상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지사장 장일동)가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어른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2017년 제도변경사항’을 알렸다.
변경사항은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해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 → 190.4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 원에서 최대 20만4010원(2017. 4월부터 물가상승률 반영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른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있다. 또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 활성화 등 기초연금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로당·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전국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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