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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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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7.01.23 10:42
  • 호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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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영오)가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해 정치인과 각종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못하게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이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모임이 잦은 장소와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하면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청양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및 신고, 문의는 전화(041-943-13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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