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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6.09.12 14:49
  • 호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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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농촌지원센터’ 관련 답변 드립니다 - 청양군청 펌

작성자 : 명노을
답변 드립니다. 청양군수 이석화입니다.
그간 명노을 씨가 부자농촌지원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11차례(댓글 80건)에 걸쳐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하였기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았으며, 그에 따라 지난 8월 30일 재단이사장 명의로“대 군민 사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었으나, 9월 5일 청양군청 자유게시판에 또 다시 “이석화 청양군수가 본인을 사법처리 하라 했나요?”라는 제목으로 해명을 요구하여 그동안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부자농촌지원센터의 성격은 8월 30일 재단이사장 명의의 사과문에서 밝혔듯이 우리군의 농·특산품을 가공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직원 채용 문제는 담당직원의 거짓보고로 인해 불거지게 되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바르게 처리할 것을 누차 강조했건만 처음 허위보고 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간 문제된 것을 요점 정리하면 지난 8월 1일 환경사업소 직원의 공금횡령사건으로 대군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 네티즌으로부터 33개의 댓글 포함, 8건의 비난의 소리를 들어오던 중 2016년 8월 24일 오전 9시 50분경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청양군수는 당장 석고대좌 하라’는 내용으로 ‘군민을 속이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부자농촌지원센터 직원 모집에 부정이 있다’는 글을 올려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월 24일 17시 50분경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모집공고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공연히 군수를 음해하려는 행위이니까 명예훼손 저촉여부를 검토 할 것을 지시한 후 본인은 퇴청하였고, 당일 19시 30분경, 감사팀장이 서류 검토 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농업지원과 사무실에서 농업지원과장, 팀장, 담당자에게 전반적인 서류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합니다.
8월 25일 아침 출근과 동시, 농업지원과장, 팀장, 담당자가 보고하기를 5월 19일 채용공고당시 ‘단, 센터장은 정년 제한 없음’이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 공고를 했어야 하나 이 문구를 빼고 공고하였지만, 당일로(5월 19일자) 이 문구를 넣어 재공고 하였으며, 공고문에 의해 센터장 등 직원이 채용되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있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18시 30분경 담당과장 및 감사팀장으로부터 오전에 보고한 것은 담당자가 허위보고 했던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 ‘단 센터장은 정년 제한 없음’이라는 단서 조항은 5월 19일 공고 시 기재된 문구가 아니고, 최초 민원 제기일인 8월 24일 13시 18분경 담당자가 위 문구를 거짓으로 입력하였음을 전산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보고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지시한 상태에서 8월 26일 명노을 씨가 군수인 본인의 카톡으로 같은 내용을 보내와 당일 22시 58분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시했으니 축제 끝나고 보고 받은 후 이야기 해줄 거요.”라는 답변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8월 29일(월) 오전, 채용공고가 담당직원에 의해 그간 조사결과 거짓으로 고쳐졌음을 보고 받고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 조치하고 한 점 숨김없이 사실을 밝혀 즉시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지시하여 8월 30일 18시경 군청 자유게시판에 재단이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9월 1일 16시 50분 명노을 씨가 본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간 거짓 보고 때문에 마음 상했음을 위로하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이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명노을 씨는 더 강하게 묶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는 토지주나 사업자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새로 제정하여 공고한 규칙 제정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 해줄 것을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규제를 15개 시군에서 우리 군이 4번째로 규정하였고 명노을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 공고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공문발송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2016.8.22.)
의문을 제기했던 센터장과 직원 채용 문제를 정밀 감사한바 9월 7일 오늘 현재 8급 직원채용은 문제가 없었으나 센터장 채용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센터장은 전문가라 해서 보수를 주면서까지 청양을 모르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월 20여만 원 정도의 교통비와 식대지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청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직 농업분야 공무원 출신 중에서 재능기부를 받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청양발전에 봉사해 줄 사람을 물색하여 추천을 받아 채용할 것을 지시하여 재능기부로 센터장에 채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모집공고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 보고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후 9월 5일 21시 43분, 또다시 “이석화 청양군수가 본인을 사법처리 하라 했나요?”라는 제목으로 해명을 요구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직접 군수가 사실을 다시 해명합니다.
총체적으로 군수의 잘못이므로 사과를 드립니다.
금번 본인의 해명 이후로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청양발전을 저해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추측 의견 제시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공무원 누군가 불필요하게 2주 전에 거론한바 있던 사실을 명노을 씨에게 얘기한 것으로 추정되나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련의 과정이 위와 같았음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망의 2020년을 향해 한 순간도 헛되이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힘을 모아 청양 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2016. 9. 7.
청양군수 이석화
 
<댓글>
작성자 : 사○같네
짜고 친 고스톱에 일 잘하는 공무원만 달았네. 그래서 부패가 없었다?
 
작성자 : 청양군민
축하, 축하합니다. 이제 알 것 알고 서로가 이해된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했네요. 이 기회로 서로 더욱 좋은 관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성자 : 명노을
저는 이제 모든 부자농촌과 관련되어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으며 본의 아니게 이러한 일들로 주민 분들과 청양군수님 이하 공무원, 그밖에 분들께 누와 안타까움을 끼쳐 드린 점에 유감과 지나친 용어나 다소 과격한 감정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그 부당함에 알게 모르게 성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태양광의 업무지침(안)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청양의 여건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마련되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다시 불거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며 보다 발전하고 도약하는 청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청양군민과 청양군의회에 호소합니다
작성자 : 사기점주민일동
2016년 1월 1일 시행한 태양광 설치허가의 근간인 ‘청양군개발행위허가 업무지침’의 규정이 청양군의 지역특성과 자연경관, 주민피해 우려, 주민의 권리 등이 외면되고, 그 내용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그동안 근본적인 규정의 개정을 계속 요구하였는바
다행히 청양군이 이를 받아들여 그 개정을 위한 규정들을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나, 개발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주거 밀집지역’의 용어나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여겨지는바 우리 청양군민들의 마땅한 권리와 평등권을 되찾고 전국의 개발행위업무지침에 준하고 평균적이고도 지역 여건에 부합한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그 의견서를 9월 15일까지 청양군청 건설과(FAX:041-940-2369)로 제출, 또는 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소리 없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태양광 사업의 실익적인 차원에서도 분석해야만 하고 그 혜택이나 주민에게 하등의 이익도 없이 보이지 않게 피해만을 양산하고 수려한 자연경관 등의 산림(산)과 지역에 설치 또는 훼손하며 5년 이후에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모아져야만 합니다.   
청양군의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고 먼 미래의 방향으로 규정들이 마련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견제와, 조정, 합리적 감시 등을 통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태양광의 ‘태’자도 몰랐다는 변명이나 회피가 없이 지역주민들이 소송이나 형사적 책임 등에도 고통 받지 않도록 반드시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특히, 태양광의 투자나 사업 등의 이권개입, 투기 등에 휘말리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의회 본연의 책임도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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