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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영농조합-소비자연맹 판매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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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영농조합-소비자연맹 판매협약 체결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6.07.25 16:28
  • 호수 11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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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안전한 식탁’ 지원해요

나눔영농조합법인(대표 박영숙·대치면 상갑리)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지난 22일 대치면 상갑리 가파마을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 협약’ 체결 후 교류회를 가졌다.(이하 나눔, 소비자연맹)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6년 공동체지원농업(CSA)사업 일환이다. 나눔은 소비자연맹 회원 1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밤·고구마·김장김치 등 친환경 농산물 등을 보내 안전한 식탁을 지원하고, 소비자연맹은 1000만원을 모아 나눔 조합원의 영농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은 올 12월까지다. 

협약에 따라 나눔 소속 농업인들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충실하게 영농에 임하고, CSA회원들은 단순한 농산물의 구매가 아니라 농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성실히 임하게 된다. 특히 회원들은 농장에서 영농참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협의를 통해 참여 노동력만큼 회비를 감면받거나 농산물 추가 제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협약식은 나눔 조합원들과 소비자연맹 회원 등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정화 회장은 “지원한다는 의미보다 도시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잘살아가자는 의미가 크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이뤄갔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박영숙 대표는 “도시와 농촌의 신뢰에 기반한 상호간의 지원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얼굴 있는 먹을거리, 생산하는 소비자로서의 자부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 후 회원들은 나눔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점심을 먹었으며, 나눔에서 진행하는 꾸러미 ‘시골맛 보따리’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또 농산물도 한 아름 구입해 돌아갔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공동체지원농업’은 소비자조직이 생산자에게 농가경영비를 먼저 지불한 후, 수확기에 농산물을 현물로 제공받는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방식이다. 소비자는 안전한 제철 농산물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생산자는 판로를 염려하지 않고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신 유통경로로 부각되고 있다.

청양군에서는 지난 6월 청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대표 서용집·화성면 수정리)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4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나눔과 소비자연맹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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