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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영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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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영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5.08.24 15:31
  • 호수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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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4천원…성인 1달 6만원

청양군이 지난 11일 수영장 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영시설은 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실, 복싱장)과 부대시설(관리사무실, 매표소,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숙소 등)로 구분한다. 다만, 이곳의 관리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단체나 생활체육 단체에 맡겨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수영장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그리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1월 1일과 명절날, 월요일, 공휴일 등은 휴관한다.
이용료는 1일(2시간 기준) 성인 4000원, 군인·학생(중·고) 3000원, 경로우대자·어린이 2500원이다. 그리고 월 회원(강습) 요금은 성인 6만 원(7만 원), 학생 5만 원(6만 원), 어린이 4만 원(5만 원) 등이며, 개인사물함 대여료는 월 4000원이다. 수영장 전용 이용료는 1회(4시간 4레인 기준) 20만 원이다.
이 조례안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한편,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영장 개장시기를 오는 10월로 내다보고 있다. 연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내년부터 정식 개장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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