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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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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골머리’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4.07.14 16:16
  • 호수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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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고라니 포획금 상향

해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농가의 시름도 깊다. 그렇다고 포획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마냥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만, 이조차도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아니다.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지원책에 따라 다소나마 피해를 줄일 뿐이다.
군은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한 뒤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임야 주변 농경지의 경작 농가 중 고령자 중심이며, 지역은 대치면과 화성면 등 2개면이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100% 보조로 시행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근거하며, 자력포획 허가자가 고라니와 청설모, 까치, 비둘기를 농경지에서 포획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리당 지원 금액은 고라니 2만 원, 청설모 5000원 등이며, 지원대상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진과 신고서를 농경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올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는 지원액수를 더 높일 계획이다. 고라니 5만 원, 청설모 1만 원 등이다.
농작물(인명) 피해 보상금도 지원된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출액수가 5만 원 이상일 때 연간 최대 300만 원이다. 야생동물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때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500만 원이며, 사망할 때는 1000만 원이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봉사단도 연중 운영한다. 포획 신청인이 피해지역(농경지 번지 또는 마을명)과 연락처를 군청 환경보호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피해방지봉사단은 해당지역으로 출동해 포획활동을 벌인다.
한편, 남양면 매곡리 최모씨는 올해 어렵게 재배한 맥문동 농사를 망쳤다. 멧돼지 피해로 수확작업을 포기할 정도였다. 피해액도 1458㎡ 면적에서 900여만 원이나 돼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했다. 반면,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피해보상금은 최대 한도액인 300만 원이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들은 피해보상액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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