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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차·헌차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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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차·헌차 차등과세
  • 청양신문
  • 승인 2000.07.15 00:00
  • 호수 3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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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감소세액 2억여원 예상

내년 1월 1일부터 비영업용 자동차의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차등과세 된다.
비영업용 자동차의 헌차 경감비율은 2년 이하까지는 내년부터도 새차와 차등이 없으나 사용연한 3년 이상의 자동차는 5%, 4년이상 10%, 5년 15%, 6년 20% 등으로 사용연한에 따라 3~12년까지 자동차세가 현행보다 매년 5%씩 경감돼 12년이상 사용차량에는 현재보다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청양군은 차등과세에 따라 군내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예상 감소세액이 모두 2억3백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현재 군내 비영업용 승용차의 등록대수는 모두 4천4백6대로 이중 새차·헌차에 대한 차등과세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3백2대로 군은 감면세액 총액이 2억3백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6월 1일 현재 군내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대수의 배기량 기준 차량대수는 8백cc 이하가 4백22대, 1천cc이하 1대, 1천5백cc이하 2천4백17대, 2천cc이하 1천1백75대, 2천cc 초과 차량이 3백9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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