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에 따르면,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10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증명서를 지참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농기계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받는다. 다만, 농기계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윤경수 농업기계담당은 “수혜대상자가 농기계임대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나 국가유공자증명서를 갖고 임대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