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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사칭 전세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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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사칭 전세사기 사건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1.03.21 14:40
  • 호수 8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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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 변호사 임상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최근 일본 지진의 예에서도 알 수 있지만, 더 가까이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꾼들에게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떼이고 길 밖으로 나앉게 된 임차인의 마음도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된 2009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왔고, 최근에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소유자들은 임대수익을 위해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품귀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의 집을 전세로 내놓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반 전세가보다 다소 낮은 금액이라면 임차인들이 몰려들겠지요? 이러한 임차인의 심리를 악용한 것이 바로 최근 천안·아산 등지에서 일어났던 50억원 대의 전세금사기사건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다수의 임차인들이 상담을 요청해왔지만, 형사처벌과정에서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는 한, 민사적인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여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마음 놓고 들어올 만한 아파트 중에서 수요가 많고 월세 보증금이 비교적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작업 대상이 된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실제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두거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둡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활정보지에 올리면서 전세 6000만원~6500만원에 내놓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내고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위조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으로 행사할 준비를 마칩니다. 신혼집 장만하려던 신혼부부나 직장관계로 이사하게 된 사람들은 생활정보지를 보고 저렴한 전세가에 매력을 느껴 이들에게 연락합니다. 등기부도 확인했고, 집주인의 신분증도 확인했으니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복비 나갈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거래했다고 믿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습니다. 수개월 동안은 월세도 꼬박꼬박 내주기 때문에 실제 집주인이 따로 연락하든지 나가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월세가 밀려도 집주인에게 ‘일단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는 부분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며 집주인을 달랩니다. 그러나 사기행각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사기 피해자들이 생활정보지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였다면 되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사무사가 공제회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약 60~70퍼센트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제약관은 매 피해 가구당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억원이라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담력 있는 사기꾼 일당은 가짜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시군구청 등에 중개업소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해야 하며(www.onnara.go.kr), 부동산등기부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사칭 또는 신분증위조의 방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려 든다면 본인의 인감도장 소지 및 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수적이며,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자가 대리발급이 아니라 본인발급이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하고, 본인과 대면할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주민등록증, 등초본을 위조하는 방법도 오래됐습니다. 최근의 사건처럼 주민등록증 분실을 주장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시하는 경우 이는 ‘재발급 확인서’와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증만 위조한다면 금융기관까지 속여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기는 더욱 쉽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초본 및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을 위해 인터넷조회(www.minwon.go.krwww.koroad.or.kr) 또는 스마트폰 민원24를 이용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진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1382 ARS’를 통해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권리자라는 사람에게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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