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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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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1.02.21 09:52
  • 호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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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올해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지역 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세우고 방조망, 울타리,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간과 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 하에 농민피해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군청 환경보호과에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설치비를 지원하게 된다.
피해예방시설비용 분담률은 국비·지방비가 60퍼센트 지원되고, 개인 농가가 40퍼센트를 자부담해야하며 이는 사후관리에 있어 개인 농가의 책임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3월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농민들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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