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주민과 생활체육 동호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공설운동장과 군민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을 개방한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신청 허가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시설물 사용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르고 기타 사용에 따른 문의는 전략사업단 체육진흥담당(940-225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