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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체육시설 상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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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체육시설 상시개방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0.11.22 10:49
  • 호수 8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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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주민과 생활체육 동호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공설운동장과 군민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을 개방한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신청 허가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시설물 사용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르고 기타 사용에 따른 문의는 전략사업단 체육진흥담당(940-22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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