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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리 수구막이소나무숲 문화재로 가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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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리 수구막이소나무숲 문화재로 가꾸자
  • 청양신문
  • 승인 2000.08.06 00:00
  • 호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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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위기 두차례나 넘긴 군내 유일한 수구막이소나무숲
마을과 동고동락 백년넘은 고목숲
사라질 위기 두차례나 넘긴 군내 유일한 수구막이소나무숲
군내 유일의 인공으로 만든 장승리 수구막이 소나무숲을 자연문화유산으로 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장승리 소나무숲은 1백년이 넘는 조선소나무 40여그루의 수려한 풍경은 물론이고 오래전부터 질병과 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에서 조성한 풍치림 으로 군내 하나뿐인 수구막이소나무숲이라 더욱 소중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건물이나 예술작품 등 사람손으로 만든 인공적인 것은 문화재로 생각하면서 동네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함께 해 오고 있는 나무나 바위 등 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꼭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을 적게 갖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자연이나 역사유적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자연문화유산으로 정하고 보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국사 석굴암, 수원화성 등이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올랐고 고인돌의 등록도 추진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눈앞의 개발보다 후손들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나서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도 더 늦기전에 사람보다 더 오래 마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장승리 수구막이 소나무숲이나 마을 정자나무, 전설이 담긴 바위 등도 자연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마을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전남 담양 관방제림 등 전국에 6곳이 있고 장승리 같은 마을숲도 4백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무의 경우는 대부분 보호수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데 그 규정이 까다롭다.
군청 농림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지사가 정하는 보호수 지정을 위해 8월말까지 각 마을별로 일제조사하고 있는데 장승리 소나무숲의 경우는 규격이 미달이라 보호수로 지정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소나무의 경우 수령 2백년, 수고 20m, 흉고직경 1.2m의 규격조건을 갖춰야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군내에는 도지사가 지정한 보호수로 은행나무 7, 느티나무 65, 버드나무 3, 소나무 4, 팽나무 1, 돌배나무 1그루 등 82그루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문화유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호수 지정이 어렵다면 자연문화유산이나 향토문화재로라도 지정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더불어 마을마다 4~5백년된 정자나무들도 자연유산문화재로 정해 마을사람들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승리 수구막이소나무숲의 경우 일제때 이 나무를 공출로 베어가려고 하던 것을 막았고 지난 97년 경지정리때도 비봉 신원리 수구막이 소나무숲처럼 없어질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마을에서 살리기로 결정하고 소나무, 버드나무 등 1백여그루 중 소나무만 살려 또한번의 위기를 넘기고 지금 우리들에게 사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장승리 사람들의 역사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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