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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8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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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8월부터 본격 시행
  • 청양신문
  • 승인 2000.07.30 00:00
  • 호수 3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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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지나?

○… 다음달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의약품 사용행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8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8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 항생제 등 전문적인 약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야 한다.
·환자는 먼저 병·의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의사는 처방전 2부를 환자에게 준다.
(1부는 약국제출용, 다른 1부는 의료보험청구용이다.)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야 전문의약품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맞는 약을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게 돼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들고 약제비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환자도 자신에게 처방된 약이 어떤 약인지 알 수 있으며,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상호 보완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 스테로이드 제제가 포함된 연고제나 안약은 스테로이드의 함유 정도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약국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야 한다.
■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예외사항
의약분업을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와 국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약사법에 의사의 예외 규정과 약사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 경우는-.
-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입원환자, 1종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상이등급 1급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 장기이식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전경·교정시설 경비교도 및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자
- 결핵환자(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 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
- 기타 사회봉사활동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경우다.
◎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 한 조제
-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다.
특히,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주민들이나 해당 지역의 의사·약사들이 잘 알수 있도록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의약분업에 관한 잘못된 상식
■ 환자의 불편
사실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환자들이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는 지금은 어딜 가든 한 번이면 되는데, 분업을 하면 ‘병원 갔다 약국 갔다’ 두 번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는 의원과 병원 수만큼 약국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환자가 바쁜 일이 있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을 맡기고 일을 본 후에 약을 찾아갈 수 있으며, 환자의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면 얼마든지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함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의료비의 증가 우려
병·의원과 약국에 각각 가야 하지만 의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지금 병·의원에 가서 진료비와 약값을 내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병·의원과 약국에 나누어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의약분업으로 개선되는 점
■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의 비효율적인 의료 형태를 의약분업을 통해 ‘의사는 진단과 진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관심을 집중해 각자의 전문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 약제비가 절감된다.
지금까지 의사나 약사는 약품의 취급을 통해 일정부분 이익을 취해 왔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의약품의 유통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약값을 투명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약물로 인한 경제적 이윤이 제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의 과다 투여 등으로 부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국민이 부담하는 의약품 비용이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든다.
◎ 의약분업을 하면 처방전이 환자에게 공개된다.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가 조제 투약하기 위해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약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필요이상 많이 투여되거나 잘못 사용될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약국에서 전문 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의 조제·투약을 받아야 하므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고 의약품의 포장마다 제조업소명 및 제품명이 표시돼 환자도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처방전 공개는 의사로 하여금 적정한 처방인지 여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처방의약품의 배합 및 상호작용 등을 점검해 약화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 약사는 복약지도와 약력관리 등 본연의 전문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돼 투약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노인환자와 같이 복합질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처방 받는 경우 약사가 이를 취합해 중복처방을 방지하고 처방의약품간의 배합금기 및 상호작용 등을 관리하게 된다.

의약분업 시작과 함께 일반국민의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처음에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 취지를 이해하고 하루속히 친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사에게 약을 달라고 하거나 약사에게 예전처럼 항생제 등을 써서 조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약은 일종의 ‘필요 악’이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한다. 따라서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의사와 약사의 안내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

(※ 다음호에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한 문답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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