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7일 이내 안내문 발송제 도입
청양군이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와 관련 1주일 이내 안내문 발송제도를 도입, 해당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군은 납세의무자가 자칫 30일 이내 자진신고 사항을 잘 모르거나 잊는 일이 많아 가산세를 형질변경토지 일제정비사업과 관련해 추진되는 이 제도는 농지의 경우 1973년 1월 1일 이전, 산림의 경우 1962년 1월20일 이전에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나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농지의 경우 1988년10월31일 이전)를 갖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지난해 모두 134필지의 지목변경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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