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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5세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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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5세 무상교육
  • 김명숙
  • 승인 2001.07.02 00:00
  • 호수 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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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10만원 지급예정
내년부터 읍·면 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 및 보육이 실시된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올 초 국무회의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만 5세 무상 교육은 유아 1인당 월 평균 1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도서벽지·읍·면 지역 에 대해 실시되고 2003년에는 중소도시, 2004년에는 대도시 지역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되는 교육비 10만원은 현재 8만~11만원 수준인 전국 유치원, 수업료의 평균치로 정부가급식비 등을 제외한 수업료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만 적용되고 학원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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