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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물 보전정책 마련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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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물 보전정책 마련이 급선무
  • 이관용 기자
  • 승인 2009.11.30 10:34
  • 호수 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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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근원 ‘물’이 부족하다 ⑤

[글싣는 순서]
1. 겨울 강수량 감소로 하천이 마른다
2. 가뭄 후유증에 몸서리치는 주민들
3. 풍족한 물 자원 효율적 관리-프랑스
4. 비는 많아도 ‘물 스트레스’ 받는 나라 영국
5. 날씨 반란 ‘가뭄’ 대처방안은 없는가?

프랑스는 물 문제해결을 인위적인 환경훼손과 개발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실행에 앞서 관련 기업과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민과 오랜 시일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갖고 나온 결과를 중시한다.
영국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물 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마련하고 있다. 템즈베리어(템즈강과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의 수문) 경우 1953년 대홍수 발생 후 20여 년간의 생태계와 환경조사, 각계각층 환경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10년간 공사 끝에 1983년 준공됐다. 템즈베리어는 수차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워졌지만 오랜 시간을 거친 세심한 설계와 공사 진행으로 26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의 환경시설물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책추진에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계한 굵직한 정책이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는다. ‘4대강 살리기’사업만 해도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정부와 국민간의 의견소통 부재는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한 사설연구소(PAI)가 제시한 물 스트레스 국가이다. 매년 이상기후로 지역별로 가뭄현상을 겪고 있다. 국민들이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 정책실행이 우선
국제기구는 2025년 34개국이 물 부족문제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52개국에서 30억명이 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식수확보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가뭄과 집중호우를 겪고 있다. 미국의 한 사설연구소는 한국을 지리적인 특성과 인구밀도를 고려 물 스트레스 국가로 지정했다. 일례로 강원도 태백시는 올해 초 식수원인 광동댐이 강우량부족으로 저수지 바닥을 드러내면서 극심한 생활용수 부족난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불규칙적인 기후현상으로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수자원 확보측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살리기’사업에 들어갔다.

▲ 청양읍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은 지난 15년간 단수과정 없이 물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보령댐으로부터 생활용수를 2010년 1월부터 공급받게 됨에 따라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 각국이 물을 자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청양읍정수장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일 언론에는 ‘가뭄, 홍수, 수질 오염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4대강을 살리는 사업 뿐’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지 오염이 심각한지 정확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나친 환경개발과 파괴는 자연의 흐름을 막아 대규모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수질현황은 세계 122개국 중 8위에 오를 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이는 12위를 기록한 미국보다도 높은 위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여름철인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은 집중호우가 내려 강수량이 풍부한 반면 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은 눈이나 비가 적게 내려 지표수가 부족하다. 또 국토의 65퍼센트가 산악지형으로 이뤄져 유속의 흐름이 빠른 것도 지표면에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한국은 수자원확보가 지형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국에 수자원 확보를 위해 시, 군, 구가 마련한 댐과 저수지는 1만8000개에 이르며, 15미터 이상 높이를 가진 댐은 1206개 이다. 이중 37퍼센트에 해당하는 5307개가 기능을 상실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기후와 지형적인 문제로부터 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 친화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대형댐을 조성하고 인위적으로 하천을 개발하기 보다는 자연의 정화능력을 최대한 살려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관공서와 기업,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오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상당수의 가정과 공공기관이 정화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오지마을과 시골은 제대로 된 하수도 시설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시, 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에는 입주 기업 전체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마련이 필요하다.

청양 만해도 정산, 운곡, 화성, 비봉 등 주요 산업단지가 있으나 이중 공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은 2곳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속적인 관리 인력을 운영하는데 영세한 업체로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조성현 군관계자는 “지자체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상하수도관 마련과 하수종말 처리 부지를 마련하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업체가 입주하고 영세할 경우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원 뿐만아니라 인력과 관리 차원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얽히고 얽힌 물 관리 법령
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정부부처간의 영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 관리 법령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이해관계를 갖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때로는 같은 수자원 분야인데도 법령이 중복돼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봐 왔을 것이다.
이처럼 부처간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물 관리에 대한 법률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 관련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 건설장기계획, 전국수도개발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이 별개로 수립돼 있다. 수자원 개발도 식수전용 댐은 수도법으로도 건설이 가능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건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천보호법에도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가 하천법 제71조와 환경보전법 제29조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자원 관리에 대한 부처별 영역이 중복되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일선 행정담당자와 해당지역 주민들이다. 이에 강원발전연구원 수자원연구센터는 물 관리체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물 관리 체계개선안을 3가지로 분류하고 관련 체제구조변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우선 1안은 국가 물 관리위원회와 국가 물 관리 실무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무총리실을 잇는 구조이다. 여기에 유역별 물 관리 위원회가 신설돼 각 지방 수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2안은 수자원부를 신설해 물 관리 정책국, 하천국, 수질보전국, 상하수도국, 치수방재국, 기술·정보국을 운영하고 하위에 유역별 강을 관리하는 관리청을 두는 것이다.

마지막 3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가 물 관리 위원회를 조직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 등 주요 물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별도로 물 관리사무국과 물 관리 연구소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물 관리 체계개선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자원 관리 법령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강원발전연구원 수자원연센터 전만식 박사는 “국가차원의 수자원 관리 목표와 기본원칙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수자원 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수리권과 관련 규정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만식 박사는 또 “법령이 중복되는 부처간 업무에 대해서는 문제발생시는 관련법이 적용되는 타 부처에 떠넘기고 이익이나, 유익한 성과가 있을 시는 자신의 부처에 유치하려는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물 관련 법률 85개 중 정부부처가 심각한 대립을 보이는 곳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이다. 또 용수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간 관리경계가 불명확해 수익권을 놓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수율 줄여도 물 부족문제 해소
대도시와 중·소도시 하수도 시설은 상수도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다. 이는 하수도 시설이 상수도 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적은 것이 원인이다.
상수도시설의 경우 노후관 교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상수도관로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상수도관이 시설노후화로 중간에 새는 물의 양이 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전국 시·군이 관리하는 상수도관의 누수율은 보통 20~30퍼센트에 이른다. 일부 지자체는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상수도관이 노후화 돼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물이 가정에 도달하기도 전에 물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면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능력으로는 노후관로 교체에 한계가 있다. 지자체는 노후관로 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선뜻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로 인해 누수율이 높을 것으로 예산되는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교체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는 상하수도관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풍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물 관리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마련한 상하수도관련 시설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프랑스 수자원관계자는 ‘한국이 누수율만 줄여도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이라고 제시할 만큼 누수율은 수자원부분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농촌지역 수도시설은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실정으로 380만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천 오염원을 막고 수도관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관리가 인위적인 하천개발과 댐을 막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또 “상수도보호구역은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중요한대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의 생활어려움을 인식해 해제하려한다”며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보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억철 태백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강원도 태백시 주민들이 지난 겨울 가뭄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겨울철 강우량부족에 따른 가뭄도 원인이지만 20년이 넘은 노후 상하수도관이 많아 물 관리가 비효율적이었던 것도 피해를 부추겼다”며 “지자체가 노후관로를 정비하는데는 예산상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백시장이 전국 지자체에 ‘생명수를 지원해 달라’고 호소문을 보낼 정도로 가뭄은 보이지 않는 재난이다”며 “수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활동은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으로 마련해 다뤄져야 한다”고  함억철 사무국장은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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