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
청양군이 8월 1일을 기준해 2009년 정기분 주민세 9523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1일 기준 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할 주민세(3300원)와 200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할 주민세(55000원), 사업소 및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는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로 군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을 이용하거나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텍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이 부족하여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재무과(940-22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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