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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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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①
  • 이관용 기자
  • 승인 2009.07.11 10:16
  • 호수 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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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농업인 절반 이상이 여성, 관련정책 시급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여성의 지위와 위치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대우와 정책지원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미흡하기만 하다.
특히 여성농업인은 농업이라는 경제활동 외에도 가사와 자녀교육 등 다중의 역할을 하면서도 제도적 지원과 복지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청양군 또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이 많고, 농업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절반이상의 구성원이 여성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법규는 부족한 상태이다.
청양신문은 농업노동력 구성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알아본다.

[글싣는 순서]
1.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문제점
2. 농사짓는 여성의 지위인정 사례
3. 여성도 농업경영의 주체 - 가족경영협약
4. 여성농업인 지위 법규화
    - 우수 지자체와 선진국 사례
5.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

여성농업인의 위치 재조명
여성 노동력을 빼고 농업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 만큼 농업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주로 농촌에서의 농업은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인력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서 여성농업인은 남성과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원으로 오랜 세월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여성농업인은 농업활동 이외에도 가

▲ 청양군이 2005년 농업인구 총 조사 결과. 농업인구는 5년을 주기로 조사된다.
정에서 살림과 자녀보육 문제 등 전통적인 가정주부 역할도 맡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성농업인이 생산과 주부 영역을 넘어 경영과 마케팅에도 참여하며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가의 부부노동력 의존도가 87.7퍼센트에 해당되고, 여성농업인의 역할도 과거 남성이 짓는 농사일을 도와주던 입장에서 전문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업지역인 청양군 또한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수가 많다. 2005년 청양군 농업인구 총 조사에서 농업종사자 1만7234명 중 남성 8390명(49%), 여성 8844명(51%)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앞질렀다.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사회적인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농가주부모임, 생활개선회,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 등 많은 단체는 봉사활동과 능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이 농업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지위보장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농업정책에서 여성 소외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사회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마련은 부진한 상태다.
여성농업인은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 참여를 높여가고 있지만 직업적, 사회 복지적, 정책지원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지원혜택이 부족하다. 이는 정부가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인정 자격요건이 현재 사회현실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
현행 농촌기본법에서는 농업인 자격요건이 본인소유의 농지규모가 1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연간 10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대금 통장 보유,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춰야 한다.
이와 같은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여성농업인은 2007년 조사결과 전체 17.8퍼센트로 82.2퍼센트의 여성농업인은 정부지원과 정책으로부터 소외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여성농업인 10명중 2명만이 법적으로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제도적으로 직업을 인정받지 못해 여성농업인은 단순히 농가 보조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여성농업인은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와 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단순 일용노동자로 분류되는데 원인이 있다.
또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농지 소유를 근거로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 대상자 선정 같은 각종 정책대상자 선정이나 정책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여성농업인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은 농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위와 사회보장 확대가 대두돼 왔다. 여성농업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5월 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했다.
여성농업인 자격요건과 관련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농업인의 농업종사사실 확인절차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지위와 혜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제정 필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의 생활과 복지 등 다방면으로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지위향상과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성농업인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지자체가 7개, 기초지자체가 22개 시·군이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청양군과 인접한 홍성군과 예산군도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별로 지역특색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비율을 40퍼센트이상 명시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전남 나주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골자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에 관계자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있어 정부예산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는 시장의 인정 하에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전국 지자체가 여성농업인의 권위와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법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 비율이 5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청양군은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지역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법률로 명시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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