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김재선)가 무면허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오는 18일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을 실시한다.시험은 경찰서 회의실 및 시험장에서 개최되며, 희망자는 17일까지 군 의료원 등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류와 교통안전교육 이수필증, 사진3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각 지구대·파출소에 접수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양경찰서 민원실(942-7000)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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