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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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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하세요”
  • 이존구 기자
  • 승인 2009.01.12 12:55
  • 호수 7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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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리사, 신청방법·노하우 소개

청양출신 이성우 변리사가 지난 8일 역삼1 문화센터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부의 창출과 정책자금 활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책자금 신청 방법과 선정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 행사는 이성우 변리사가 운영하는 새빛 지적재산권연구개발센터와 새빛특허법률사무소 주관으로 열렸으며, 오는 15일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에서 대전·충남지역 순회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성우 변리사에 따르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지원 자금 3567억원에 대한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009년 주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개발지원 사업과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등이다.
기술개발지원사업은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면 된다. 1~3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신제품 등의 개발에 1억~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차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기술혁신개발사업), 2차 2월 9일부터 27일까지(기업협동형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등이다.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우수·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상품·신사업으로 개발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화기획과 후속기술개발, 상품화 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이다. 지원기간은 사업화기획(1단계) 4개월 이내, 사업화개발(2단계) 2년 이내이다. 단계별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은 신규 창업형 개발사업(1단계 2000만원 이내, 2단계 15억원 이내), 혁신기업형 개발사업(2단계 15억원 이내) 등이다.
이성우 변리사는 “2009년 새해 들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농식품 기술개발 지원자금 등 유무상 정책자금 지원 신청이 1월, 2월 중에 시작된다. 청양에 있는 중소기업과 출향인 기업들도 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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