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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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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경범죄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08.08.04 16:43
  • 호수 7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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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구/변호사

휴가철에 아이들의 방학기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 줄 곳을 찾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실텐데, 집안단속은 잘 하시고 떠나셨는가요? 또한 휴가철 피서지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일상생활 및 휴가철 피서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범죄 유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법도 있었나’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부담 없이 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범죄는 말 그대로 가벼운 범죄를 말하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게 됩니다.

(광고물 무단첩부 등) 다른 사람의 집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담벼락 등에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광고물, 전단지 등을 붙이거나 할 경우입니다. 자원절약차원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별도로 비치하는 것이 좋겠지요.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 다만 정도가 스토커수준으로 심하고 대화내용에 협박까지 포함되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오물방치) 담배꽁초ㆍ껌ㆍ휴지ㆍ쓰레기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

(노상방요 등) 길이나 공원 기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자신이 직접 대소변을 볼 경우, 이때 어린 자녀들에게 노상방뇨를 시켜도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애완동물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 등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경우

(음주소란 등)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도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사람. 요즘은 자릿세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만약 있다면 경범죄처벌대상입니다.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위 ‘앵벌이’를 시킨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어린 아이들을 약취해서 앵벌이를 시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등으로 무겁게 형사처벌 됩니다.

(암표매매) 경기장ㆍ유원지ㆍ정류장 기타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새치기) 승차ㆍ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요즘은 자동차가 길게 줄서 있으면 진입로 근처에서 새치기를 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안 되겠지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잘못하면 사기죄로 형사입건 될 수 있음을 염두 해 두세요.

처벌법 이라기보다는 문화인의 기본을 규정한 듯 하지요. 불쾌지수 높은 요즘 서로 서로 배려해서 마음만큼은 시원한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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