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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장기요양제도 Q&A-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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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장기요양제도 Q&A-⑶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08.07.21 14:51
  • 호수 7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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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상태상 구분과 의사소견서 발급 등에 대해 알아본다.

Q.관절염이 심해 지팡이를 짚고 경로당에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등급판정 받을 수 있나?
A.-등급판정을 받기위해서는 6개월 이상 혼자 식사,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다.

Q.간혹 3일에 한두 번 며느리를 아줌마라고 하는 경증치매인데 인정신청 가능한가?
A.-단순히 한두 가지 증상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아 보기 바람.

Q.85세 척추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신청하면 등급판정 받을 수 있나?
A.-
척추디스크로 인한 입원치료 상태로는 등급판정 받을 수 없다.

Q.78세의 맹인인데 신청하면 등급판정 받을 수 있나?
A.-
장님(맹인)사유 만으로 등급판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Q. 70세로 중풍을 앓고 있지만 가끔 노인정에 다닐 수 있는 상태인데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게 되나?
A.-
거동이 가능한 모친의 상태로는 등급판정 받을 수 없다. 치료가 완료되고 퇴원한 이후 상태에 따라 신청대상이 된다.

Q.신청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
A.-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64세 이하 신청인의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등급판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Q.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이며,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
A.-
일반 병·의원의 경우 2만7500원, 이중 신청인 본인부담은 발급비용의 20퍼센트(5500),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퍼센트(275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다.

Q.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
A.-
입원확인서나 진단서가 의사소견서 대신 인정되지 않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 필요.

Q.혼자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A.-
신청서 접수 후 방문조사 결과, 심신상태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판정되면 그 때 제출하게 돼 있고 별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준다.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우편이나 지사내방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료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청양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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