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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진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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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진 형사소송절차
  • 청양신문
  • 승인 2008.04.21 00:00
  • 호수 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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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
▲ 임상구/변호사ㆍ중원 법무법인

1986년부터 1991년까지 9차례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전국민을 분노와 공포에 떨게 했고, 최근엔 영화로 제작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91년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었고, 그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면서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정한 조문이 개정됐으며, 이밖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강화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긴급체포 조항 강화와 방어권보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전면 확대했으며,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중형범죄의 근절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밖에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보석조건 다양화, 증거개시 제도, 영장실질심사 확대, 공판준비절차,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등도 개정 및 신설됐습니다.
형사소송 당사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형사소송법의 주요개정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범죄 공소시효 최장 25년
1.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최장 25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지나면 해당범죄에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장된 공소시효는 사형 해당 범죄일 경우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ㆍ금고는 10년에서 15년으로, 10년 이상 징역ㆍ금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10년 미만 징역ㆍ금고는 5년에서 7년으로, 5년 미만 징역ㆍ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은 3년에서 5년으로, 5년 이상 자격정지는 2년에서 3년 등입니다.
다만, 2008년 1월 21일까지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연장된 공소시효는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22일 이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 있는 자와 동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외국인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가족이나 직장 상사 등을 동석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해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인신구속 제도가 개선 됐습니다.
긴급체포 절차와 사후 처리가 엄격해져 함부로 긴급체포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수사기관이 긴급체포자에 대해 40시간 정도를 경과한 뒤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과거의 긴급 체포 남발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피의자가 보석 보증금 없이 보증금 납입 약정서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출석 보증 등을 통해, 보증금 납부 능력이 없는 피고인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재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만 인정했던 규정을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보상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판 출석 여비에서부터 변호인의 일당. 숙박료와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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