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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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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
  • 이진수 기자
  • 승인 2007.10.22 00:00
  • 호수 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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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자에 수거명령·과태료
군은 집수리나 사무실 리모델링 때 발생하는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야산 및 하천변에 이같은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른 것.
군은 지난 1월 화성면 매산리 임도에 버려진 공사장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청양읍 모 사무실 내부수리 시 나온 쓰레기를 공사업자가 몰래 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투기자 A씨를 적발했다.대전시 갈마동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A씨에게 군은 전량 수거조치 명령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예곤 환경보호과장은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사장 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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