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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하는 조례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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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하는 조례 만드나
  • 박태신 기자
  • 승인 2007.10.15 00:00
  • 호수 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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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안 축사 신축 어려울 듯

늘어나는 생활환경 갈등
지난 7월 축사 신축을 불허가한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주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청양군이 패소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정산면의 한 마을에 외지인 A씨가 축사를 지으려 하자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고심하던 군은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같은달 군이 축사 건축허가를 낸 것에 대해 청남의 한 마을주민들은 집회신고를 냈다. 타 면 출신의 B씨가 3529제곱미터 규모의 육계축사를 지으려 하자 주민들은 악취는 물론이고 조류독감까지 우려된다며 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올 봄 장평에서는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투기해오다 주민들에게 발각돼 결국 입건된 적이 있다. 또 지난해 운곡면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며 같은 마을의 축산농가를 고발하기도 했다.

축사 부지 찾는 외지인들 늘고
악취 수질오염 우려 주민 반발
가축분뇨 관련 새로운 법 발효

이밖에도 화성이나 남양 등지에서 외지인이 축사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해당 마을의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군내 곳곳에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적인 문제와 축사 신축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공주·연기의행정복합도시를 비롯 아산, 홍성 등지에서 대규모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을 받은 후 청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외지인들이 부쩍 많아진 것도 갈등증가의 한 요인이다.
군 관계자들은 “청양지역이 축산여건은 좋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 외지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함께 살아온 마을주민 보다는 외지인이 축사를 신축하려 할 경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축산농민 C씨는 “옛날과 달리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축사를 신축하기는 이제 어려운 실정"이라며 “축사를 짓기 위해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군내 축산인들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양에 보탬이 되는 것은 없고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켜 군내 축산인들의 이미지까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관련조례 제정될 듯
군은 내년경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는데, 이 법 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원인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키 위함이며,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이다.
청양의 경우 환경기준 초과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주거 밀집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마을과 가옥으로 규정하고 182개 마을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계곡이나 평야지역에서나 축사 신축이 가능해진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제정되면, 자치단체장은 기존 축사를 이전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지자체가 이전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이전비용이 만만치 않고 농가의 반발을 해소할 방법도 뚜렷하지 않다.
군 관계자는 “조례제정 이전에 지은 축사를 옮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 대상을 신축 축사로 한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가축분뇨 관련법은 개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개 축사도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인캙허가를 받아 건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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