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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조례 놓고 논란…부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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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조례 놓고 논란…부결 예상
  • 박태신 기자
  • 승인 2007.09.17 00:00
  • 호수 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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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다수 “도입 아직 일러”, 시민단체 “무늬만 참여조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의 도입을 놓고 지자체와 군의회, 시민단체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했던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지난 12일 개회한 149회 임시회에 심의해 달라며 안을 제출했다.
군이 만든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포함 모두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군이 의회에 제출한 안은 행정자치부가 만들어 전국에 배포한 이른바 ‘표준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곧바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청양시민연대(대표 이상선)는 입법예고안이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있다는 반대의견을 군에 제출했었다.
군의회 역시 이번 회기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다수 의원들은 “예산편성에의 주민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명숙 의원은 “집행부 안은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참고’ 예산제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의회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워크샵이나 연찬회, 토론 등이 한번도 열지 않았다는 점은 조례제정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 쪽의 준비가 돼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집행부의 의지도 높지 않기에 이번 회기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민원성 예산이 넘쳐날 경우, 자치단체장이 모두 수용할 수도 없고, 의회도 이를 삭감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등의 병폐가 예상된다”며 주민교육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시민연대는 지난 10일 고운식물원에서 ‘지방재정의 이해와 청양군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워크샵’을 가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청양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면 참여를 원하는 주민과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전문가보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위원공모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되, 청양만의 특성화된 교육방법을 창출해 낼 것”을 주문했다.

이상선 대표는 “군이 제출한 조례안은 ‘주민참여’라고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많다”며 “합리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군 집행부와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이 참여하는 다자간 토론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는 심의·의결 권한만 있을 뿐 편성권은 없다. 단체장의 독점적 권한인 셈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현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4년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후 울산 동구,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대전 대덕구, 충남 서산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시민·사회·직능단체의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출된 5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또 예산학교를 열어 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학교를 수료해야만 위원이 될 수 있다.
봄에는 전년도 사업평가와 결산검토, 9월부터는 집행부 예산편성 작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11월에는 집행부 예산초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일부에서는 의회의 위상과 충돌한다는 오해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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