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1월30일까지 2008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청은 2~3개 마을권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예비계획서를 작성, 시·군을 통해 농림부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1개 권역당 3~5년에 걸쳐 40억~70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40개 권역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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