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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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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신고제도 안내
  • 청양신문
  • 승인 2001.05.06 00:00
  • 호수 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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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청양지사에서는 진료비부담내역 통보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비정상적인 진료내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통보성 진료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
·진료일수가 사실과 다른경우
·실제 진료받은 환자와 통보서상 기재된 환자가 다른 경우
·통보서상의 본인부담금과 병(의)원, 약국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다른경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양지사 (942-08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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