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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소방안전시설 설치 ‘법 유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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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소방안전시설 설치 ‘법 유예’ 없다
  • 최택환 기자
  • 승인 2007.03.19 00:00
  • 호수 6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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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는 노래방, PC방,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설치 소급적용기한이 오는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 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은 지난 1996년 6월 서울 서대문구 롤링스톤 락카페 화재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행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04년 5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오는 5월 30일까지 시설주 및 영업주는 방염 및 소방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시설 완비추진 현황을 보면 4천42개 업소 가운데 63%인 2천530개 업소가 소방시설을 완료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추진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추진율이 57%에 미치는 등 상당수 업소들이 아직까지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완비기한에 임박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단가의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기한 내 설치하지 못 할 경우 1차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에서는 기한 내에 소급적용시설이 100% 완비 될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에 직능단체와 합동 지도반을 편성?운영하고, 소방시설업체 소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업소별 맞춤형 표준설계 및 시공방법을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은 법 시행이 다시 유예되는 사례 없이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소방안전시설 설치대상 업체는 미설치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처분과 유사시 이용객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설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급적용 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담당 및 해당 소방서 예방안전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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