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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균 9.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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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균 9.7% 상승
  • 청양신문
  • 승인 2007.03.05 00:00
  • 호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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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이의신청 5월말 결정공시
청양군은 올해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해 적정 지가를 조사 평가하고 28일 결정공시 했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를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 감정평가업자가 의뢰받는 토지가격의 평가, 토지의 관리, 취득, 처분, 재평가 등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에 적용된다.
청양군 내 표준지 최고 공시지가는 청양읍 읍내리 201-10번지 대지 ㎡당 160만원이며 최저 공시지가는 정산면 천장리 산17번지 임야 ㎡당 240원이며 군 평균 상승률은 9.7%이다.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3월 1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 민원실 및 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앞으로 결정 공시된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 산정과 검증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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