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007년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신청을 15일부터 3월 2일까지 받는다. 군은 지역 주민 가운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연리 3.4%,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4000만원까지 38동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한다. 단, 주택 매각시에는 융자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담당자(☎041-940-2471∼5)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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