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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보육시설 운영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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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보육시설 운영 숨통 트인다
  • 박미애 기자
  • 승인 2007.02.19 00:00
  • 호수 6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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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종사자 등 특례 인정 허용

청양군 보육시설에 대한 두 가지 특례 인정 허가가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성우 부군수) 심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농촌지역 보육시설운영이 한결 숨통 트일 것으로 보인다.
청양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농촌지역의 특성상 보육 교사 채용의 애로사항을 인정, 기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특례 인정 심의를 가졌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건',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기준 특례인정 건' 등 두 가지.
우선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건'은 교사 1인이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수를 기존보다 증가시킴으로써 농촌 지역에서 교사 채용 시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했다.

이어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기준 특례인정 건'을 상정, 21~39인이 정원인 보육시설은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법규를 정원 21~39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찬반을 논의했다.
이에 위원들은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청양군인 만큼 보육교사 채용 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특례를 허용한다"라고 말하고 “특례를 인정하는 만큼 군은 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날 통과된 안건을 도지사에게 통보, 도지사의 승인허가 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는 지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후 시행될 것"이며 “시설장 보육교사 겸임 특례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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