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일환 대법관)는 김시환 청양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관련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5.31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진행된 이번 재판은 2006년 12월21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이 기각, 무혐의 처리된 결정에 대해 상대후보측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를 함으로써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정신청기각이 정당하고 상대 후보측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는 재판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주문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법위반과 관련하여 무협의로 최종 마무리됨으로써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청양호'의 항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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