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대상자는 취업의사가 있는 실업자(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실직자 제외),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제외), 군 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 전역예정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등이다.
고용촉진훈련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훈련생 모집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고용촉진훈련 수강신청서를 작성, 의료보험증 등 관련증빙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훈련생은 3월 2일부터 연말까지 지정된 기관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2개월에서 10개월까지 훈련을 받는다.
훈련비는 무료이고 훈련기간 중 식비, 교통비가 지급되며 우선직종훈련생의 경우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지역경제과 경제진흥담당(☏041-940-2265)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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