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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확대,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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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확대, 보장성 강화
  • 최택환 기자
  • 승인 2007.01.22 00:00
  • 호수 6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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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건강보험료 6.5% 인상
6세미만 아동 입원시 식대 면제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평균 6.5% 인상되고 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난치성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식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등 의료서비스가 크게 확대됐다.
국민건강공단청양센터는 건강보험료가 6.5%인상된 것은 의료수가(물가상승률 반영) 및 보장성 강화(보험급여 확대)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 보험료는 법 개정으로 부과표준소득등급이 폐지되고 부과 요소별 점수로 산정하고, 직장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 적용등급이 없어지고 실제 보수 월액으로 산정된다.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보장성이 강화되는 내용을 보면 암, 뇌혈관질환, 간질, 척수염에 대한 MRA(자기공명영상) 촬영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 정신질환자의 본인 부담금 30~50%에서 20%로 경감됐다.
또 중증질환자(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치료비도 10%로 대폭 내리고 약가협상제 도입으로 약값도 10~20% 절감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는 만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 무료, 만16세 (비취학자), 만40세, 만66세 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무료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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