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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시납부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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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시납부시 10% 감면
  • 최택환 기자
  • 승인 2007.01.15 00:00
  • 호수 6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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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아

연간 2회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선납하면 세액의 10%가 감면된다.
현행 자동차세는 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6월말, 이상 차량에 대해선 6월말과 12월말 2회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1월 신고납부 시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2000cc승용차의 경우 이 기간에 선납하면 연 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천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양도 일자를 기준 삼아 양도일 이후의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선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선납기간 내에 청양군 재무과(☎041-940-2283)또는 각 읍면 총무 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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