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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환 군수 선거법의혹 완전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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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환 군수 선거법의혹 완전해소
  • 최택환 기자
  • 승인 2006.12.25 00:00
  • 호수 6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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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정신청 “이유없다” 기각 결정

김시환 군수가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났다.

지난 5·31지방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김 군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와관련 대전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상대후보측 이 모씨 등이 제출한 재정신청과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신청인들의 재정신청은 “이유없다"고 기각결정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군수는 지방선거운동기간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기부행위와 선심성 관광을 시켜주는 등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상대 후보측 이 모씨 등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었다.

이같이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종결됨에 따라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군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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