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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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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청양신문
  • 승인 2001.02.10 00:00
  • 호수 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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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 실천에 나서라”
민언련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연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언론개혁과 관련, 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언론이 자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민언련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언론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언론사의 자율개혁이란 현재의 우리나라 언론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한 것은 언론의 자율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확인한 것이기에 그나마 다행이라 여긴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언론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은 정부에게 언론개혁을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로서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당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며,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의 하나이다.
그리고 신문판매·광고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도 마찬가지다.
신문이 우리 사회의 성역일 수는 없지 않은가.
신문사에서 만약 탈법·불법 사례를 자행하고 있다면 응당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민언련 등 많은 시민단체들은 법과 제도를 다루고 집행해야 하는 정부가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을 질타한 것이며, 정부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해 온 것이다.
신문시장이 편법이나 불공정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응당 정부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로부터 공익적 역할을 부여받은 신문사들이 특정가문에 의해 지배받는 족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인 것이다.

신문들은 공정거래법 적용 및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와 그 결과 공개를 두고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고만 몰아가서는 안된다.
정간법 개정과 ‘언론발전위원회’구성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다.
그러나 신문사들이 언론개혁에 쉽게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일부 신문사는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문들은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과 통치권자가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연히 구별해야 하며, 이를 두고 싸잡아 ‘재갈을 물린다’고 하거나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자유는 신문사 혹은 그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는 특정가문의 자유가 아니다.
일선 언론인들이 자기 소신대로 기사를 쓰고, 사주의 간섭 없는 편집권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언론자유이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볼 자유, 사실을 정확하게 알 자유가 언론자유인 것이다.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면 실천에 나서야 한다.
언론사들의 ‘반발’은 신문개혁이 법과 제도로 정착되기 전에는 지속적인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 가운데는 일면 언론의 기본적인 소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행여 일부에서의 우려처럼 ‘언론 길들이기’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방치해 왔거나 혹은 당장 시행해야 하는 언론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당장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언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 한해 광범위한 신문개혁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부문의 개혁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민언련은 김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에 주목하며, 앞으로 실천 여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언론개혁 행보와는 관계없이 전국 각지에서 광범위한 신문개혁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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