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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부채 경감 추진 실적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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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부채 경감 추진 실적 76.9%
  • 청양신문
  • 승인 1990.07.12 00:00
  • 호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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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기간 연장

정부의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방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 추진 실적이 청양군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대상농가의 총건수별로는 1만 3천 55건중 1만 44건으로 76.9%, 총금액 별로는 14,793백만원중 13,044백만원으로 88.1%에 이르고 있다.

 

농협 청양군 지부에 의하면 당초 6월 30일까지로 마감했던 신고기간을 농번기등 대상농가들의 사정을 감안, 이달 31일까지로 마감했던 신고기간을 농번기등 대상농가들의 사정을 감안, 이달 31일까지로 그 기간을 추가연장 했다고 하는데, 이 때 대상농가로서 명부작성시 누락된 농가도 이달 20일 까지 신고해 읍․면 단위의 심사확인을 거쳐 대상농가로 확인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기 통보자중 미신고분도 이달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기 통보된 대상농가중 아직까지 미신고한 대상자중에는 타지역으로 이주해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나 소액채무자로 스스로 신고를 기피한 사람도 많으나, 대상자 본인 스스로 신고를 기피한 사람도 많으나, 대상자 본인 스스로의 채무가 아니라 제3자에게 융자편의를 봐줬던 사람들이 다시 장기의 재융자편의를 꺼리는 문제로, 또 일부는 경감조치시 2인의 보증인을 다시 설정 신고해야 하는데 10년간이라는 장기보증을 서야하므로 채무자가 빈농이거나 장기신용의 염려등으로 보증서주길 주저하고 있으며 이농현상등도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농협군지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이유로 장기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는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6월 25일부터 농․수․축협에서는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조성,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면 될것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각 단위 농협에서 처리하는데, 신용보증 수수료는 연리 0.5%이며 200만원한도 보증은 약식 신용조사, 400만원 한도까지는 간이신용조사로 신용보증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농가부채경감조치 내용은 88년 12월 31일 농기부 채잔액기준, 89년말 잔액기준 시현으로 자금별로는 단위농협의 상호금융은 200만원 한도 3년거치 7년분할상환이며 중장기자금은 400만원 한도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이중 0.7ha미만농가는 모두 무이자로, 0.7ha이상 2ha미만 농가는 상호금융은 연리 5%, 중장기 자금은 연리 3%로 전환되게 된다.

 

6월말 현재 군대 단위 농협별 실적은 건수별로는 운곡단협이 98.7%를 추진, 최고 실적율을 보였고 목면 단협은 61.6%로 가장 저조하며 금액별로는 화성단협이 96.8%의 최고 실적율을, 청남 단협은 73.1%로 최하실적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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