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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도립공원 일시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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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도립공원 일시 출입 제한
  • 청양신문
  • 승인 1990.09.20 00:00
  • 호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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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관광 행락인파 증가로 날로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되어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오염된 자연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연공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칠갑산 도립공원 일부(대치면, 장평면, 정산면 일부)32,543km2의 지역에 10월1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출입이 제한된다. 제한 내용을 보면 취사행위가 금지되며 (취사도구 반입금지)톱, 도끼, 총포류등의 반입금지와 등산로, 계곡, 사찰, 유원지등 휴식시설을 제외한 전지역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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