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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관공서 정화조청소 제때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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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관공서 정화조청소 제때안해
  • 청양신문
  • 승인 1990.12.13 00:00
  • 호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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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활 실천과제인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운동에 크게 역행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잇는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 청소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읍․면 사무소, 학교등 관공서에서 2년또는 3년까지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제인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운동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 지난 6일 현재 군내 ㅁ면, ㅈ면 등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면사무소의 경우 기일내 청소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내 일부 국민학교등에서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재래식 화장실의 습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점과 청소 용역업자들의 업무 폭주로 제때에 수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군 당국에서는 환경정화 차원에서 관공서는 물론 일반개인의 경우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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