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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약정수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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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약정수매 실시
  • 청양신문
  • 승인 2001.04.20 00:00
  • 호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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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918가마 수매 예정
청양군은 올해 모두 82만8천400톤의 벼를 수매키로 하고 4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지역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물량은 4만5천918석으로 지난해보다 8천212석이 줄었으며, 수매가는 지난해보다 4%인상된 가격으로 1등품의 경우 지난해보다 2천320원이 오른 6만440원이며 2등품은 5만7천750원이다.
약정대상 품종은 일반계 메벼가 해당되며 초다수계 벼는 2001년에 시설 재배농가로 선정되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초다수계 벼종자를 보급받은 농가에 한해 약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약정기간중 선금수령을 희망하는 농가는 조곡40㎏가마당 2만4천100원의 단가로 농협과 체결한 수매 약정량의 40%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
한편 군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는 가을 수매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선금수령을 원하지 않는 농가도 반드시 약정을 체결토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라 하더라도 수확기때 정부약정수매나 시장출하중 유리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선금을 지급받고 시장에 출하했을 경우 지급된 선금에 연7%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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