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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기준 개별주택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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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기준 개별주택의견 제출
  • 최택환 기자
  • 승인 2005.04.11 00:00
  • 호수 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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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내 17,648동 대상으로 20일까지 군민원실,면사무소서

청양군은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포함) 가격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군청 민원실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열람자료는 청양군 소재 개별주택 1만7천648채를 대상으로 토지소재지 용도지역, 지번, 대지 및 건물 연면적, 가격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된 주택가격은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주택 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민원실에 비치한 의견제출서를 작성,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제출가격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결과를 통지, 4월 30일 기준 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담당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세정구현과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청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940-2281)이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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