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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유토지 분할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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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유토지 분할 시행 안내
  • 청양신문
  • 승인 2005.04.11 00:00
  • 호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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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유토지분할을 실시한다.
분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940-2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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