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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취학아동 2차홍역 예방접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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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취학아동 2차홍역 예방접종 의무
  • 청양신문
  • 승인 2001.02.04 00:00
  • 호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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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는 2001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아동에 대해 2차 홍역예방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차홍역예방접종 미접종으로 인한 환자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홍역 조기퇴치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시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를 취학서류 제출시 학교에 내도록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청양의료원측은 홍역 2차 예방접종(만4~6세)률이 낮아 홍역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미접종 실시 아동은 일반 병·의원이나 보건의료원(화·목요일 가능), 각면 보건지소에서 꼭 접종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2차 홍역예방접종을 마친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에서 취학통지서와 함께 배부한 홍역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 받고, 아직 미접종한 아동은 예방접종후 예방접종 기관에서 증명서를 받아 입학시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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