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가 2차홍역예방접종 미접종으로 인한 환자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홍역 조기퇴치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시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를 취학서류 제출시 학교에 내도록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청양의료원측은 홍역 2차 예방접종(만4~6세)률이 낮아 홍역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미접종 실시 아동은 일반 병·의원이나 보건의료원(화·목요일 가능), 각면 보건지소에서 꼭 접종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2차 홍역예방접종을 마친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에서 취학통지서와 함께 배부한 홍역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 받고, 아직 미접종한 아동은 예방접종후 예방접종 기관에서 증명서를 받아 입학시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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