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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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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청양신문
  • 승인 2005.01.24 00:00
  • 호수 5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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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양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홍성청양출장소와 합동으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청양 관내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 정육점, 농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성수기를 맞아 유통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선물용품, 제수용품, 한과류와 그동안 위반사례가 많았던 돼지고기, 김치, 마늘, 당근, 참깨, 고춧가루 등 원산지 취약품목에 대해 실시된다.

군은 이번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때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판매의 경우 형사입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의 경우 일반 농산물은 5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농산물가공식품은 3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양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자 주권의식에 따른 참여와 신고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건당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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